:::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시근로자 5인?
    번호 1246 분류   조회/추천 1694  
    글쓴이 이규호
    작성일 2002년 04월 09일 22시 22분 18초

    안녕하세요

    현재 갈월동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퇴직금구성요건이라고 하던데

    사무실 정직원은 사장님외 3인 입니다
    그리고 판촉직(월급은 우리회사에서 나가지만 우리제품이 진열되어있는 매장에서 근무)이 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직원은 (국민,의료보험 다 납부하지만 판촉직은 납부하지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요>?
    ----------------------------------------

    안된다면 사장님포함5인이었다가 도중에 한명이 퇴사하여
    4인이 되었다면 이런경우는 성립이 되는지요?

    ----------------------------------
    이것도 안된다면 면접당시에 퇴직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안그랬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규호 2002.04.09 1694
    1
    이혜연노무사 2002.04.10 182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