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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재 가능합니다.
    번호 1242 분류   조회/추천 151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09일 12시 17분 06초

    >>> Writer : 안기정
    > 지난 번에 글을 올렸는데, 다시 하게 되네요..
    >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
    > 지난번 아버님 소속이 불투명하다고 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주셨는데요...
    > 아버님이 어느회사 소속으로 일하신 건지는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어느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셨건 산재는 강제가입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어느 회사가 산재 발생으로 기록되는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회사 저회사들이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
    > 일을 시킨 사람과 아버지가 동일한 소속이라는 건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작업한 일이 소속회사와 관련없는 일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헤야하나요. 일을 시킨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의 일을 하라고 다른 작업장으로 보낸 것이었는데,...
    >
    > 이런 경우도 산재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산재가 성립됩니다. 소속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에 가서 일한 것이

    라면 그것 역시 소속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것과 같으니까요.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속회사가 책임 사업주가 될지 일한 곳이 책임사업주가 될지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소속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

    른 작업장에서 일을 했을 뿐 임금은 소속회사에서 받은 것이라면 소속 회사

    가 책임사업주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소속회사 소개로 다른 곳에 가서 일

    하고 그 곳에서 임금을 받으셨다면 그 일한 곳과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

    된 것이므로 일한 곳이 책임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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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안기정 2002.04.05 1554
    1
    이혜연노무사 2002.04.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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