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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잘 몰라서 연락드립니다.
    번호 124 분류   조회/추천 118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1월 03일 18시 09분 22초

    >>> Writer : 심각
    > 수고들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은 빅딜1호의 현대, 대우, 삼성항공의 빅딜 사업장 한국항공입니다.
    > 통합된지 1년도 안되어 자금난의 상황이라며, 체권단으로 부터 출자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자구책으로 서산공장을 매각하여 빚을 줄이고 정부로 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리해고법상"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 그리고 사용자로써 공장매각하고, 이전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며, 노동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합니까?
    >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각하며 서산공장의 전 직원들의 생계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에선 곤란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노동조합에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해석될만한 조항이 있는지요? 즉, 매각등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협의 내지는 합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우선 보십시오. 사정변경 규정이 있다면 현재의 문제를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요.

    2. 정리해고의 요건은 여러가지 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입니다. 이 요건은 회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싸우시기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건을 제외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은 노동조합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지요. 아직 정리해고가 물망에 오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전에 사전작업으로 명예퇴직, 계약직 도입 등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부터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피해를 최소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길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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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11.03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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