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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납 된 국민연금때문에 ...
    번호 118 분류   조회/추천 1171  
    글쓴이 김근영
    작성일 2000년 11월 02일 23시 56분 51초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으로 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귀하가 다니는 회사로 부터 국민연금이 벌써 몇개월치가 체납되었으니 귀하께서 일하다 다치거나 하면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실 이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또 월급도 밀리는 형편인데 일하면서
    업무상 기름값이니 또 주차비 등.기타 이런 경비도 다 개인적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다치기라도 한다거나 하면 그 치료비 등은 누가 부담을 할수있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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