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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도 가능한지?
    번호 1236 분류   조회/추천 161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04일 15시 58분 05초

    >>> Writer : 최지영
    > 안녕하십니까?
    > 이혜연 노무사님!
    > 한달전에 상담을 드렸던 최지영입니다.
    > 상세히 잘 알려 주셔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 회사측과 서로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선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 제 남편의 친구가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첫번째 질문입니다.
    > 법률 사무소에서 인증서를 발급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2. 두번째 질문입니다.
    > 신원보증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3.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 남편 친구의 이름 : A00
    > 소속된 00회사의 사장 이름 : B00
    > A00 이라는 외국사람 사장인 00회사의 B00씨가
    > 00회사의 직원인 A00씨에게 신원보증서를 00법률사무소에가서
    > 신원보증에 관한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 이용도는 잘모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신원보증서와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 ***A00의 고용 계약서 내용입니다***
    > 1. 계약은 3년이며 3년동안 거주할 집은 직접 구한다.
    > 등등 여러가지 외국인에게 좋지 못한 계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 ***신원보증서의 내용입니다***
    > 피보증인 : A00
    > 보증인 : B00사장
    >
    >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 하도록한다.
    > 2. 체류 중 소요되는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
    > 3. 출국 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일체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
    > 4. 위법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 추징금 등의 납부 및
    >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다하지 않을 때 대신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 위의 내용을 살펴 보시면 고용계약서상에는 거주할 집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원보증서에는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고용주가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래서 만약 이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거주 내용에 대한 금액청구가 당연한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
    > 이부분이 노동법과 관련되는지도 궁금하구요
    >
    > 저번 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수고 하십시오.
    >
    >
    >

    => 신원보증서 내용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위의 문장만으로는 체류비용을 사장이 부담한다고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00가 법규 등을 준수하고 체류비용도 부담할 것을 보증하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장이 바보가 아닌다음에는 고용계약서와 달라 자신이 다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증까지 받을 리도 없구요.
    만약 내용이 확실히 사장이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아니고 결국 강제할 방법은 민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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