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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용직에 대한 상여급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번호 1230 분류   조회/추천 157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30일 13시 39분 18초

    >>> Writer : 궁금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30여명이 근무하고있는 중소기업에서
    >
    >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
    > 여기 상담사례를 보니 일용직도 퇴직금이나 월차 년차 같은 것을
    >
    > 받을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수가 있었읍니다.
    >
    > 그런데 상여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싶네요
    >
    > 상여금은 노동법에서 정하고있는것이 아니라고 알고있읍니다.
    >
    > 만약 회사의 사규에 일용직에 대한 차별을 두지않는다면
    >
    > 일용직도 상여급의 지금을 요청할수있다고 알고있읍니다.
    >
    > 그런데 회사측에서 일용직에 대한 상여급이 노동법에서 정하는것이
    >
    > 아니라는 이유로 상여급의 지급을할수없다고 하면
    >
    > 어떻게 해야 돼는건가요 노동법에 정하고 있지않다면
    >
    > 어디에 호소해야 받을수있는건지요 아니면 받을수없는건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상여금이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계속 지급해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버티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를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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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002.03.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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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3.30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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