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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임금]삭감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번호 1226 분류   조회/추천 1528  
    글쓴이 부산
    작성일 2002년 03월 28일 17시 43분 56초

    안녕하십니까?

    다른 회사에 다니던 중 지금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가 와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무조건, 월급등에 합의가 이루어져 입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근무 5개월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회사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전직원의 월급여를 20%를 삭감한다며 동의서 제출(이미 프린트된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는 양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입사조건을 어기는 것이라고 항의할 입장이 아니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11개월만에 사업부를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해왔습니다. 저희 사업부만 폐지되었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위반으로 그동안 삭감된 월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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