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최창승
> 귀 법인의 건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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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자는 본건과는 무관합니다. 대신 제 아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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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아내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중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중 어린이집 수탁기관이 종교재단으로 변경되었고 2001. 06.경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일면식도 없는 새로 종교재단으로 임명된 원장이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에 대한 복직명령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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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나 제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2개월의 산전후 휴가신청서(출생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산후 조리를 한다음 출근을 하였지만 원직인 보육교사로 복직하는 대신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만 하였고, 다른 교사들은 1주일에 한 번 하는 당직을 제 아내는 월,수,금 3일 동안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당직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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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재 원장은 서울지노위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하였습니다. 해고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원직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화장실 청소와 제 아내의 복직에 대한 보복으로 1주일 3일간 당직을 시키는 등, 여러가지 유무형의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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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또한,
> (1)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 2개월치 월급 약 3백만원,
> (2)이후 1달간 월급 약 150만원,
> (3)2000년, 2001년 퇴직금 중간 정산제에 의한 2년간 퇴직금 약 3백만원,
> (4)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위해 1999년까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하였으나 미지급된 약 5백만원 등,
> 약 12백만원 정도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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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아내는 산전휴가기간 동안에 월급과,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봉급은 국가로부터 50%를 지원받기때문에 구청에 보육교사 임면보고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조차하지 않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일절 가입시키지 않은 등 부당한 처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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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제 아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 아내는 계속해서 이런 수모를 무조건 인내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자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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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힘내십시오.
중노위에 계류중이긴 하지만 복직을 시켰다면 다른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더구나 보육교사로 채용되었던 것이라면 마음대로 화장실청소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금체불과 기타 근무에 있어서의 불이익 사항들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어린이집 측에서 수용한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금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후 1달은 근무를 하였음에도 지급을 안했단 말씀이시죠? 이와 같은 임금체불과 당직 등에서의 차별, 업무내용의 질 저하 등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어린이집 측에서 안주고 버틴다면 민사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마음 강하게 먹고 끝까지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중노위에서도 꼭 승리하시구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만 받으신다면 사업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