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조합원
> 안녕하십니까?
> 문의 드릴 말씀은 택시회사인 조합원 중 몇 명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하여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1년 동안 제공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합원이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해 정산처리함과 동시에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개인적 합의한 사안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퇴
> 직금 보조에 대한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이며 법정수당으로 규정된 근
> 기법 59조(연차수당) 및 기타 노사가 합의한 근속년수와 관련된 조항
> (승급, 상여,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등)등은 이와 별도의 문제인바, 불
> 이익 처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 몇 명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하여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유급 휴가 등을 1년 동안 제공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주체는 근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입니다.
> 근로자의 경우 생활상, 기타의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신
> 청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의 일정한 감액을 감수하
> 여야만 합니다.
> 이렇게 감액을 당하는 것도 불합리한데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
> 가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면 너무 사용주 위주의 편의성이 아닐까요?
> 근로자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시어 불이익 당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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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외에 연차, 근속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근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로 한 것이 아니고 퇴사절차를 거쳤으며 또한 법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는 없는 것이어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사와 재입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만 따지면 어쨌거나 퇴사후 다시 입사를 한 것이므로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입사로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근속, 연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측과 합의할 때 근속이나 연차 등이 재입사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동의하고서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지금와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의미만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