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공탁에 대해서...
    번호 1205 분류   조회/추천 162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9일 19시 58분 20초

    >>> Writer : 이용배
    > 이혜연 노무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전에도 여러번 문의 했었는데 기억 하실런지요?
    >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의 진행절차가 이렇습니다.
    > 임금체불로 노동부진정--사용자측의 억지임금책정(원래임금은
    > 150만원이나 787,145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으로 근로 감독관과 사용자와
    > 합의--근로감독관과 본인(둘만의) 대화도중 "그렇게라도 하지않으면 어떻게
    > 할 방법이 없다."라는말에 일단은 소송을 하려는 생각에 일단 승락 --
    > 현재 본인의 거주지인 고양시법원에 소송제기중...
    > 이해가 가십니까?
    > 현재 사용자측은 저한테 공탁 통지서를 보냈더군요.
    > 김 정구 라는 법무사를 통해..말도 안되는 금액받구 나가 떨어지라는 소리
    > 인가본데 저는 이를 동의 할수 없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 산넘어 산인것 같습니다..정신적 피해보상과 소송비용도 받아내야 하구요.
    > 저는 끝까지 정상적인 금액을 받아내고 싶은데 좀 도와 주십시요
    > 그리고 공턱 통지서에보면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 공탁출급청구서 해당란에"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등 으로 기재하고 공탁금을 지급 받을수 있으며........... 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받을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예, 기억이 납니다. 소송을 진행중이시군요. 힘내십시오.
    공탁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통지서에 있는대로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만 하면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최종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 차액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에서 또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용배 2002.03.19 1568
    1
    이혜연노무사 2002.03.19 1622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