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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년월차 수당 지급에 대해
    번호 1203 분류   조회/추천 328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9일 19시 48분 59초

    >>> Writer : 정민수
    > 안녕하십니까
    > 삼가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
    > 제목 : 년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
    > 1. 주변정황 : 99년도,2000년도에 개근을 할 경우 향후 발생할 년월차에
    >
    > 대한 사전포기각서 작성함(전직원 450여명 획일적)
    > 98년도 개근에 대한 년월차는 98년 12월에 미리 지급함.
    >
    > 2. 상기와 같이 아직 발생전의 년월차 사전포기 동의가 근로기준법상
    > 합법사항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3. 2001년도는 사전포기각서를 작성하지아니하고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 4. 근로기준법상 위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여 년월차를 지급받을 수
    > 있습니까
    >
    >

    =>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는 연월차휴가는 강제규정이어서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노사가 합의하여도 효력이 없고 연월차휴가 또는 그 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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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정민수 2002.03.18 1932
    1
    이혜연노무사 2002.03.19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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