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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번호 1195 분류   조회/추천 150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6일 16시 42분 24초

    >>> Writer : 청호지회
    >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단체협약 개정시 (법개정 이전)
    >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개정이 되면서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 30일은 고용안정기금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 그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법상으로는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법상 기준 이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적 기준대로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안정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상한액이 있는데 단체협약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단체협약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금액이 더 많아진다면 역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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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3.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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