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박강진
> 안녕하세요.
> 항상 노동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가 알고 싶은건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저희 부서는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업무특성상, 주-주-야-비 형식의 4조 3교대의 당직제로 근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즉, 4명이 4일을 주기로 2일간 주간근무(08시~18시), 1일은 야간근무(18시~08시), 1일은 휴무의 형태로 순환하는 근무형태 입니다. 1년중 공식적인 휴일은 설날과 추석 단 2일이며, 그외는 휴무일을 휴일로 계산합니다.
> 상기한 근무형태에서의 월 근로시간은 (회사측 계산)
> 기본근로-193시간, 초과근로-69시간, 야간근로-53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 그런데, 기본근로 193시간이 법정기본근로시간인 226시간에 33시간 부족하여 초과근로시간에서 충당해야하므로 초과근로 69시간을 기본근로로 환산하여 103.5(69*1.5)-33=70.5시간, 이를 다시 초과근로로 환산하면 70.5/1.5=47시간이 되고, 47시간은 회사에서 정한 월고정시간외근로 52시간에 5시간 부족하므로 또 야간근로시간에서 충당하여야기에 야간근로 53시간을 초과근로로 환산하여 17.7(53/3)-5=12.7시간, 이를 다시 야간근로로 환산하면 12.7*3=38시간이 되며, 야간근로를 30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초과근로로 환산하여 2.6시간(8/3)이됩니다.
> 따라서, 월 근로시간은 기본근로-226시간, 고정시간외근로-52시간, 야간근로-30시간, 초과근로-2.6시간으로 계산되더군요. - 이상 회사측 계산법
> 그런데, 이상의 계산법에서 기본근로시간이 법정기본근로시간보다 부족하다고하여 초과근로에서 충당하고, 또 초과근로시간이 고정시간외근로시간보다 부족하다고하여 야간근로시간에서 충당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계산법인지요? 참고로, 같은 회사내에 일반 사무직 근무제로 운영되는 부서의 경우에는, 실제 기본근로시간도 법정기본근로시간인 226시간보다 적고 초과근로도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근로-226시간 + 고정시간외근로-52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저희부서는 실제 발생한 초과근로시간마저 기본근로시간을 충당하는데 소요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관련자료를 나름대로 찾아봤지만, 다소 특수한 근무형태라 그런지 이렇다할 해답을 구할수 없어 결국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
=>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 회사측의 방법대로 초과근로에서 충당하는 것을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 직원들과 다르게 적용된다면 말씀하신대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회사측에서는 업무와 조건 등이 다른 부서로서 처음부터 계약을 달리했다거나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시키는 등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고정 시간외근로 52시간어치의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포괄산정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52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수당없이 월급이 지급된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부서와 달리 연월차휴가가 보장이 안된다면 실제 발생하는 휴일의 갯수와 취업규칙상 다른 부서 직원에게 보장되고 있는 휴일의 갯수를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를 교대근로로 발생하는 비번일로 대신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