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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회사측의 농간이라 생각.....
    번호 1183 분류   조회/추천 1604  
    글쓴이 도대체
    작성일 2002년 03월 11일 03시 22분 11초

    안녕하세요^^?
    전번의 아리송은 잘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글쌔 그걸 퇴직금 명목으로 줄수없답니다.
    그러더니 일단 회사에 나와서 그동안의 퇴직금을 다시 선정해보자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일을 설명하자면 저는 전산실에서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메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있었으나 업무에 벅찬 나머지 초기에는 단순 전산입력 작업을 하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메인쪽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당3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5천원씩 인상을 조건으로 하더군요.
    회사사정으로 인상이 안되고 넘어간 경우도 몇번은 있었습니다.
    일당 5만원이 넘으니 인상이 잘 안되더군요.회사측에서는 사정이 안좋아서 그렇다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퇴사3개월을 남겨두고 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것입니다.
    계약조건은 기본급180만원에 수당없이 하는걸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180만원이니 세금 내고 나면 160만원 정도 하더군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180이상도 나올때가 있었으나 안쓰고는 안되겠더군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3개월이 지나자 계약이 끝났으니 그만 나와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IT의 다른일을 받아서 하고 있었으므로 아쉬울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측의 잘못으로 임금이 나온것입니다.(전번에 말씀드렸던 2개월분)
    그래서 저는 퇴직금이라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전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한바로는 일용직이던 알바던 퇴직금은 나온다고 배웠는데 저는 일용직으로만 19개월에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안나온다는것이 이해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말은 그렇습니다.
    일용직으로 있을때 세금을 낸것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할려면 그세금을 먼저 추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19개월(계약서 쓰고 3개월 합이 22개월) 일을하면서 그런식의 말을 퇴직할때밖에 못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모든잘못을 저에게 넘기려하는것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동의할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나간 임금에 대해 환급을 해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질문만 하겠습니다.
    1. 3개월에 5천원씩 인상에 식대는 따로였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에 1만원씩 인상이 되어 19개월후 일당 7만원 정도 되었습니다.(시간외수당과 특근수당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당7만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이렇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세금은 제가 내야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세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환급을 억지 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 안된다.소송을 걸겠다....등등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4.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2중 부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너무나 길었습니다.
    업무도 많으실텐데...^^
    저번처럼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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