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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용직의 퇴직금에 관해서궁금합니다.
    번호 1146 분류   조회/추천 256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0일 19시 27분 26초

    > 저희회사가 건축자제를 만드는 곳이라 건설경기가 않좋을때는 15~20일정도를 일년에한번정도는
    >
    > 쉬었읍니다.
    >
    > 이런경우도 일년이상 일한걸로 인정돼는지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 회사사정으로 잠시 일을 못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7월에 입사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일용직이라도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꼬박꼬박내고있읍니다.
    >
    > 이럴경우 우리의 뜻이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쉬게 돼는데 이럴때
    >
    >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보상이 있었읍니다.
    >
    > 그런데 이번 일월달에도 보름정도를 쉬었는데 이번에는 본사에서 서류작성이 늦어져서
    >
    > 한푼도 보상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서류작성이 늦어지면 보상을 받을수없는지에
    >
    > 대해서 궁금합니다.
    >

    => 고용보험에서 어떤 명목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본사에서 무엇으로 처리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작성이 늦어져서 지급하던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 그리고 이번달에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읍니다.
    >
    >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금:20000원 상여금500% :5000원 퇴직금:5000원
    >
    > 이런식으로 작성돼어있더군요 원래 저희 임금이 기본8시간에 30000원입니다.
    >
    > 그리고 나머지 잔업에는 잔업수당으로 처리돼고요
    >
    > 기본적으로 하루에 받는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얼마전 그만두면서 퇴직금 관계로 다툼이 있고나서
    >
    > 일용직들이 그만두면서 퇴직금이야기를 할수없도록 사무실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걸로 생각돼는데
    >
    > 이번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
    >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


    => 그 계약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거지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형식적으로 어쨌거나 그에 동의하는게 되어서 불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일당이 3만원이었는데 그렇게 짜맞춰서 퇴직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그리고 주차와, 월차, 연차를 일용직도 모두 적용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
    > 사실인지알고싶습니다.


    =>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실제로 어느정도의 휴가, 휴일이 발생하는 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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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은식 2002.02.19 2279
    1
    이혜연노무사 2002.02.20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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