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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유통업체(할인마트)아르바이트는요...
    번호 1136 분류   조회/추천 1746  
    글쓴이 silver
    작성일 2002년 02월 18일 18시 27분 21초

    방학중에 1월14일부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요
    처음 오픈하는 거라서 그런지많이 바쁘고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게 너무 힘든데 나중에 알고보니 시간당 2천원이래요,, 남자는 시간당 2천 5백원..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에 끈나는데 쭈~욱 시간당 2000원이래요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에 적용된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남은 시간은 수당이 붙는거 맞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최저임금이 2100원이라면 2000원은 부당한거죠??
    오픈전날엔 아침 8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16시간을 일하구.. 오픈날엔 점심 저녁시간두 없이 간식으로 해결하면서 일했는데 시간당 2000원....
    마트 여건상 쉬는시간 점심시간두 따로 없구요..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2만 6000원 말이 됩니까??

    또 이곳을 관리하는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고 너무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일한지 15일 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일만 힘들었다면 그정도쯤이야 참을수 있는데 점장이란 사람의 사람에 대한 무시가 너무 참을수가 없었어요.
    얼마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모두 시간당 2000원으로 계산했더라구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쳐서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유통업체들은 노동법에서도 예외로 친다나요?? 예외로 친다기 보다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인가요??(☜이거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날 그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사업 특성상 시간외 수당을 줄수없고 그전에도 준적이 없다네요..다만 그게 법에 근거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맘데로 정한 방식인거 같은데말이죠..

    마트에 근로자도 직원이 10명정도이고, 지금은 모두 그만 두었지만 알바생이 8~9명이나 되는거든요.
    남녀 차별해서 여자라고 2000원 주는것도 억울한데 최저임금 수준도 못미치는 돈에 시간외 수당도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할인마트(유통없체)라고 해서 노동법에 따로 예외를 두어 적용되고 있는지..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알려주세요..

    p.s 그리고요 저는 15일간 일하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럼 휴일 수당두 받을수 있는거예요??
    11하루째 일한날 쉬었거든요,..
    저말구 다른 친구들은 한달 내내 쉬지도 못하구일했거든요,, 이것도 덧붙여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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