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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일용직의 퇴직금에 관해서궁금합니다.
    번호 1142 분류   조회/추천 2279  
    글쓴이 박은식
    작성일 2002년 02월 19일 21시 05분 08초

    안녕하십니까

    우리같이 법에 문외한들이 이런곳이 있어서 사는가봅니다.

    오늘처음들어와보았는데 이전에 저와같은경우가 있는가 검색해보고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관리자님의 노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싶네요


    저는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2000년 7월부터 일을하기시작해서 2월28일날 일을 그만둘려고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다 그만둔사람중에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그만둔경우가 있어 이렇게 글을올리게 됐읍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 말은들었지만 법적으로 자세히 알지못해

    담당부장과 말다툼만 하고는 받지못한걸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용직도 받을수있다는것은 상당사례를 살펴보고나서 확실히 알았지만

    저희회사가 건축자제를 만드는 곳이라 건설경기가 않좋을때는 15~20일정도를 일년에한번정도는

    쉬었읍니다.

    이런경우도 일년이상 일한걸로 인정돼는지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일용직이라도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꼬박꼬박내고있읍니다.

    이럴경우 우리의 뜻이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쉬게 돼는데 이럴때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보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월달에도 보름정도를 쉬었는데 이번에는 본사에서 서류작성이 늦어져서

    한푼도 보상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서류작성이 늦어지면 보상을 받을수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읍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금:20000원 상여금500% :5000원 퇴직금:5000원

    이런식으로 작성돼어있더군요 원래 저희 임금이 기본8시간에 30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업에는 잔업수당으로 처리돼고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받는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얼마전 그만두면서 퇴직금 관계로 다툼이 있고나서

    일용직들이 그만두면서 퇴직금이야기를 할수없도록 사무실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걸로 생각돼는데

    이번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

    그리고 주차와, 월차, 연차를 일용직도 모두 적용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사실인지알고싶습니다.

    궁금한 점을 적다보니 너무길게 적어버렸네요

    답변기다리겠읍니다.

    그럼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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