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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산정
    번호 1141 분류   조회/추천 161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18일 23시 27분 52초

    >>> Writer : 권정일
    > 저는 법인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28개월 다녔습니다.
    > 이달말일 까지 하고 그만둘려고 합니다.월급은 110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상여금은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퇴직후 얼마만에 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또 만약에 고용주가 법적으로 정해저 있는 기간을
    > 어기면 어찌 해야되는지 도 알고 싶습니다.
    >


    =>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월급 총액을 날수(3개월이므로 약91일정도 되겠죠)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 1일치가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대략 256만원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급여체계를 검토해보면 혹시나 법상 지급해야 하는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간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자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구요. 만약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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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일 2002.02.17 1586
    1
    이혜연노무사 2002.0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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