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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임금및악덕운영에대하여.......
    번호 114 분류   조회/추천 1186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31일 16시 20분 31초

    >>> Writer : 김영섭
    > 안녕하십니까.저의처는 개인병원에서 근무를한지 십년째입니다.십년동안 근무를 하고도 연봉이 일천오백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근무중인데 병원은 매월 흑자의 운영을 하고있으나 원장및 그의 부인은 툭 하면 퇴직금을 운운 하며 자기뜻대로 안되면 퇴직금도 없다며 협박을하곤 합니다.저의 처는 근무 한지도 오래되고 인간적으로 근무를 할려고 하지만 비인간적인 행태에 식상을 하곤합니다.임신8개월째인 직원이 그만둘려는데 온갖상투적인 언어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여 더 이상 근무를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 그에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제가 생가할땐 부당이익에 대한 임금 문제가 아닌가싶고 또 연봉제라는 걸로 거론하며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하는데 연봉제와 퇴직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임금 부분에 있어 부당하지는 않는지요.통상적인질문이지만 저희 처에겐 아주 중요한 질문이랍니다.간호사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참고적으로 이 병원은 적자란 없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팩스는054-246-911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간호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일반근로자와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고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의료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적 기준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고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툼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혹 퇴직금 중간정산제로 근로자의 원하는 경우에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 임금이상의 금액을 보장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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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10.31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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