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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채불에 관해서
    번호 108 분류   조회/추천 1213  
    글쓴이 송민경
    작성일 2000년 10월 30일 12시 00분 48초

    수고하십니다. 저는 26세된 직장여성입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입사했지만 저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달치 월급과 상여금 200%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그쪽 사장은 무슨이유인지 구속이 되었다하고 주주들은 너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더이상의 개입도 원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월에 새로 시작한 주식회사인데 제가 9월에 퇴사 할때까지 4대 보험중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 가입하다고 몇달째 미루다가 이제와서는 사장이 자기는 힘이 없고 회사는 주주들 것이라면 발뺌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이 적용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지..
    맘 같아선 지금이라도 달여가서 컴퓨터라도 들고 오고 싶은데.. 직원은 80명 정도되고 인터넷 방송국이여서 몇억짜리 고가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월급은 9월달 월급과 2월부터 9월가지의 상여금 200%입니다.
    헌데 그 200%도 연봉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보너스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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