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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번호 109 분류   조회/추천 139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30일 14시 05분 56초

    사표를 냈다하더라도 휴업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든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기타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기다려도 받을 가망이 없어보이면 체불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이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회사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소액재판을 거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걸리고 회사재산파악도 해야하니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되면 법적으로 이런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빚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은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 정말 회사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체불임금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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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2000.10.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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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0.30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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