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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중간정산퇴직금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적용 여부
    번호 104 분류   조회/추천 1493  
    글쓴이 권종석
    작성일 2000년 10월 26일 10시 24분 58초

    현황)97년 12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하였음. 그러나, 당사의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산정에 문제가 있으며 몇몇 직원은 퇴직금 수령후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부 중재하에 합의를 한 바 있음(대부분은 이의 제기 절차의 번거로움과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동사의 계산대로 수령하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동사의 퇴직금 규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본인은 타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현실상 중간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본인은 퇴사후 부당정산액을 합하여 의의 제기내지 소송을 생각하고 있음.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액도 임금채권에 해당되어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지요?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액 수령후 3년의 시효가 1달여 남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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