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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번호 1064 분류   조회/추천 149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8일 11시 50분 59초

    >>> Writer : 이용배
    > 저는 부천에 조그마한 전기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현재 노동부 부천 지방 사무소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 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 합니다. 매일 야근에 쉬는 날도 없는 그런회사에서 욕만 뒤지게
    > 얻어 먹고 그놈에 돈때문에 참고 일했는데, 이제와서 돈은 안주고
    > 일만 뒤지게 부려먹고는 피해 보상이라니....
    > 전 억울 합니다.또 전선을 팔아먹었다고는 절도죄로 고소를 한답니다.
    > 노동부에서도 저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 받을수있는 확실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지금 그일로 다시 일자리도 못구하고 스트레스만 받구 있습니다.
    > 꼭 답변 부탁합니다.
    >


    =>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불임

    금이 있다면 다른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일단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

    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절도죄 고소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미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라고 하셨는데 감독관이 차

    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한다면 재진정을 하셔서 담당 감독

    관을 바꾸십시오.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1달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당사

    자 합의하에 1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한 것이고 담당 감독관은 체불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급지시를 내려

    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을 안한다면 사업주는 처벌되

    고 님은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빨리 받으시기를 바라며 과정에서 또 물을 것이 있으시면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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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용배 2002.01.17 1459
    1
    이혜연노무사 2002.01.18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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