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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시간외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
    번호 1058 분류   조회/추천 1553  
    글쓴이 천리향
    작성일 2002년 01월 16일 20시 02분 39초

    저는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8시20분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입니다.
    그러나 그이상 근무할 때도 많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세트 판매철에는 백화점등에 판매지원나가 밤10시까지
    일주일정도 근무하여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주 4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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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천리향 2002.01.16 1553
    1
    이혜연노무사 2002.01.17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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