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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일근로수당 청구액
    번호 1004 분류   조회/추천 203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8일 16시 46분 09초

    >>> Writer : 김일용
    > 지난12.12일단협문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노무사님께 먼저
    > 감사의 말씀 전하옵니다.
    > 제가 파악한 결과 저의 근무부서는 감시단속적으로 되어있지
    > 않습니다. 그래서 단협위반은 차후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 체불임금으로 청구코자하는데,문제는 불법적인 근무명령이라도
    > 휴일에대해서 대근대휴를 실시하였으므로 법에 보장된(단협상 모든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휴일가산수당 150%를 청구하여야되는지 아니면
    > 대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청구할수가 없는지가
    >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3년동안 못받으신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셨다는 사실이 다툼이 될수도 있으니, 이를 입증할 수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가산금이 붙어서 150%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가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로 노동부에 진정하는것 보다는 미지급임금액을 계산하셔서 회사측에 먼저 말을 해보고 가능하면 매끄럽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단협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고, 법정서상 사업주들과 감정적으로 안 좋아 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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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용 2001.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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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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