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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알고싶습니다..
    번호 1002 분류   조회/추천 1464  
    글쓴이 정영환
    작성일 2001년 12월 18일 10시 06분 43초

    회사가 부도가나면 직원들이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노력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위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1.선임한 노무사 처음이야기는 밀린급여 및 퇴직금은 문제없이
    받을수 있으니 안심하여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지금와서는 채당금을 으로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치만 가능하고
    그외 퇴직금은 포기하는것이 났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답변을
    주고 이제와서는 그런문제로 전화하지 말아달라 신경쓰고 있다.

    2.부도 초기에는 외상매출금 으로 직원들 퇴직금 및 급여는 충분
    하였는데 지금와서 채당금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영업을 담당하기에 미수금 내역을 알고 있었는데 저라도
    압류를 할것은 이제와서는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3.위내용은 노무사가 일을 적절히 처리를 못한같은 기분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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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환 2001.12.18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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