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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휴일근로수당 청구액
    번호 1001 분류   조회/추천 1545  
    글쓴이 김일용
    작성일 2001년 12월 17일 17시 36분 43초

    지난12.12일단협문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노무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하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저의 근무부서는 감시단속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협위반은 차후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코자하는데,문제는 불법적인 근무명령이라도
    휴일에대해서 대근대휴를 실시하였으므로 법에 보장된(단협상 모든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휴일가산수당 150%를 청구하여야되는지 아니면
    대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청구할수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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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용 2001.1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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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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