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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무시간에 대해서 조정을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번호 100 분류   조회/추천 118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23일 13시 38분 14초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당사자 동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관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놓습니다.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선생님의 경우에도 아마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 승인을 받았다면 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위반했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는 거라면 인정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당직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고 은행으로 별도로 입금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되었던 것을 제시하여 입증하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군요.
    만약 감시단속적근로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주 44시간, 당사자 동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을 넘어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이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모아 건의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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