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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형사처벌
    번호 95 분류   조회/추천 1351  
    글쓴이 김상빈
    작성일 2000년 10월 20일 17시 09분 02초

    저는 회사원입니다.
    99. 8. 15. 회사로부터 6개월의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이 때 대표는(A)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 결정 '취소'하고 '6개월의 정직처분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주문을 하였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지않아 확정판결이 된 사안을 회사는 지키지 않고,
    동 사건을 2000. 3. 27. 정직 4개월을 내렸습니다. 이 때 대표는(B)

    중앙노동위원회의 위력을 약화시키려는 대기업의 횡포는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짓이며,
    법을 무시한 행위로서 약자를 해하려는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둘수 없다는 생각에 이사건을 노동부에 고소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처분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였습니다.
    검찰의 처분내용

    1근로기준법위한의 점은
    피의자는 본건 범행일시인 99. 8. 17.경보다 약 7개월 후인 2000. 30 17.경 위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본건과는무관하다며 피의사실 극구 부인

    피의자의 취임일자에 관해 기재된 금호산업(주) 둥기부 등본(기록제 51정)의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위변명에 부합

    달리 위번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증거 발견하기 어려움

    범죄혐의 없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피의자가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인정됨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제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저정법(이하 "동법" 이라 함)
    규정은 동법 제82조 내지 제86조(구제신청, 심사절차, 구제명령 등의 효력)에 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인 동법 제89조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
    달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범죄혐의 없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1.부당하게 법을 위반한 자는 있고, 부당한 대접을 받은 자도 있는데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2.확정된 결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다시 정직 4개월을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벌할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부탁합니다.

    이 사건은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묵고 할수 없는 행위로서 받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발방지와 대기업의 '약육강식' 논리에 젖어 억울한 근로자가 없도록 중앙부처 관계자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성의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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