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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제보교사(조연희.음영소.박승진) 파면조치에 대한 성명서
    번호 140 분류   방송의견 조회/추천 2181  
    글쓴이 전교조동일연합분회(http://www.dong1.net)
    작성일 2006년 07월 02일 18시 40분 03초

    공익제보교사(조연희.음영소.박승진) 파면 조치에 대한 성명서!


    동일학원은 보복 파면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이행 거부하고, 공익제보 교사 파면시킨 동일학원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1. 동일학원의 반부패 투쟁과 보복징계
    ●2003년, 동일학원 정상화를 위한 교사․학부모․졸업생․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동일학원의 총체적 회계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감사 결과 15억5천만원의 재정상 조치, 61건의 행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며 오히려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 중 동일여고의 조연희, 음영소, 박승진 교사를 고소하였고, 기소를 이유로 2005.2월 직위해제 시켰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을 하지 못한 채 학교로 출근하여 1년 4개월 동안 ‘창살 없는 감옥살이’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동일재단은 그것도 부족하여 2006.6월.29일 세 교사를 파면시켰습니다.

    2. 재판 결과와 투명사회상 수상
    ●2006.1.26일에 직위해제 된 세 교사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동일학원에 대하여 급식비, 동창회비, 장학기금 등과 관련된 학교 내의 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급식비 등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며 대부분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 또한 조연희․음영소․박승진 교사는 2005년 12월 8일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후원한 제5회‘투명사회상’을 수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그 공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 엇갈린 사립학교의 비참한 현실
    ●세 교사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다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고, 그 중 일부의 사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공익을 제보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람들이 파면 당했다면, 학교 회계 비리라는 파렴치 행위로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동일학원의 비리당사자는 당연히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감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며 학교 일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익을 제보한 교사는 1년 4개월의 직위해제에 이어 이제는 6.28자로 파면되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교사들이 공립학교에서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부패방지법 상의 보호도 받고 심지어 포상까지 받았을 텐데, 한국의 부패사학에서 공익제보를 한 교사들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4. 임시이사 파견만이 동일학원 정상화의 길
    ●2003년 특별감사결과 총체적 회계비리가 밝혀지고, 2005.8. 계고장 발송 후 현재까지도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징계를 통해 학교를 파행 운영하는 동일학원이 정상화되는 길은 임시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세 명 교사들에 대한 파면을 철회시키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교육청 감사도 이행하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일학원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5. 직위해제 교사들의 ‘길거리 수업’은 복직될 때까지...
    ● 2006.6.23일부터 이들 교사들이 학교 앞에서 ‘길거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싶은 교사들에게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마음을 아는 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한 세 교사들의 길거리 수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사학부패를 척결했고, 이제 거리의 교사가 된 이들 참교사들은 즉각 교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6. 6. 29.

    동일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교조 동일연합분회(http://www.dong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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