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흑자기업의 한일제관(주)은 경남 양산 유산공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캔깡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기부채비율 7! 5%(2004년 기준)로 자본구조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한일제관(주)은 장래에 도래할 위기에 대처하기위한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2006. 1. 3. 정리해고를 발표하였고, 이렇다할 해고회피노력도 없이 장기근속자 및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끈질기게 강요하였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헌신짝 취급받으며 사직을 강요받은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못받는다며 위협하는 관리자들의 협박과 모욕적인 강요에 못이겨 피눈물을 흘리며 사직서를 쓰고 정든 일터를 내쫒기듯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일제관은 110명의 대량 희망퇴직 이후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명의 장기근속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화장실, 사무실, 휴게실에 격리시키고, 통근버스에서 길거리에 무단하차시키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하였으며, 오갈데 없는 노동자들을 끝끝내 3월6일 정리해고를 단행 하였으며, 5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00여일이 넘게 매일아침 회사정문앞에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11년에서 길게는 26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성실한 노동자였던 5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모욕적인 희망퇴직 압력에도 사직서를 쓸 수 없었던 절박한 이유는 이들 모두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산재노동자, 여성가장, 국제결혼가정,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근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앞세운 한일제관의 비인간적인 희망퇴직강요와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도 무시한 일방적인 정리해고는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찾아보기 힘든 패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명의 해고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위원회는 기만적인 회사측의 주장은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하고 우리 5명 해고자의 피맺힌 절규는 활자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전대미문의 편파적인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나가는 회사가 장래에 도래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한다면 그리고 그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면 대한민국 그 어느 노동자도 정리해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제한 규정은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인가?
5명의 해고 노동자는 편파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 판정을 내린 지노위에 굴복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할 것이며, 투쟁으로 원직복직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100여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노조위원장은 힘들게 싸우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지금이라도 지노위 판정에 굴복하고 정리해고를 인정한다면 회사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도록 나서보겠다’는 해고 노동자를 두 번 죽인는 파렴치한 짓을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에 합의한 위원장이 새벽에 출근투쟁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 해고자의 집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해고 노동자를 차에 태워 경남 양산일대를 돌아다니며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위로금도 없다는 회유와 협박을 하며 사측의 인사팀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그 자리에서 위로금 10개월치를 보여주며, 정리해고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굴욕적이고 그간의 투쟁을 부정하는 각서까지 쓰게하는 피가 거꾸로 쏟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재는 뿌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회사의 꼬봉임을 자처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절실히 조합원의 운명을 책임질수 있는 민주노조건설에 대한 염원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