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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마을금고 직원은 준비된 범법자?
    번호 128 분류   제보하기 조회/추천 2391  
    글쓴이 금고인(http://익명)
    작성일 2006년 04월 25일 11시 33분 00초


    최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일선 단위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과도한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무리를 빛고 있습니다. 이는 단위새마을금고 직원을 예정된 범법자로 가정하는 듯합니다.

    1997년 IMF이후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부모형제도 신원보증 서기를 꺼리는게 요즘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시중은행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의 신원보증증권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이 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단위새마을금고 직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원보증인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런이 하게도 전국단위새마을금고 거액의 예금을 예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거액의 손실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합회직원의 보증인은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신원보증강화 내용---------------------------------------
    임직원 신원보증 강화
    `신원보증인 2인 입보 : 이사장, 상근임원, 실무책임자, 지점장
    `신원보증인 2인 또는 신원보증인 1인 및 신원보증공제 1억이상 : 대출심의위원장, 정사책
    임자, 4급 이상 직원
    `신원보증인 1인 또는 신원보증공제 1억이상 : 5급이하
    `신원보증인 1인 또는 신원보증공제 5천만원이상 : 기타임원, 업무보조원
    ※종전 : 이사장 및 상금임원만 신원보증인 입보, 기타임직원 신원보증보험가입(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보증)
    --------------------------------------------------------------------------------------

    일반인들이 볼때는 아무것 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신원보증을 인보로 하라는 것은 전국 단위새마을금고 직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노조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연합회의 횡포에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용자 일방에 의한 근로조건변경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관계당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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