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후보등록 추천인은 80명 입니다.
현 조합인원은 358명인데 지난 2월23일 오후5시경 선거공고를 부쳤습니다.
기간은 2월23일~3월3일 3월3일은 투표일이니 8일의 기간 입니다.
우리 회사는 하루씩 근무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은 23일~25일 3일간, 23일은 오후5시 넘어 공고를 했으니 하루는 그냥 지냈구요.. 문제는 다음날 배차가 들어가서 25일 하루에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헌데 복수 추천은 안되는데 조합측에서 200여명을 추천 받고 우리가 받을 사람은 없는터에 그나마 겨우 45명을 받았는데 추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협박과 회유등 방해가 심해 종내는 후보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원장이 단독출마로 되어 찬반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지요.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방법이 없어 의견을 묻습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