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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직권중재 철회, 외압 의혹 해명 요구
    20일 전면 총파업 예고, 노동위원직 사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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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민주노총은 12일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 이하 중노위)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직권중재 철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또 앞으로 대응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 철회와 자율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규탄하면서 향후 투쟁 일정을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이 “산별교섭을 짓뭉개는 만행이고, 노사자율교섭에 철퇴를 내리는 폭거이다. 직권중재 회부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도둑질 당하였고, 단체행동권을 강탈당했다”며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려진 직권중재 결정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어 “직권중재를 철회하고 노동위원회는 해체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중재가 철회되지 않으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해체’와 ‘범 사회적 직권중재 철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노동위원직을 사퇴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1일 지역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사퇴를 결의했다. 노동위원직을 사퇴하면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이후 투쟁일정에 관해선 노동부 규탄대회, 매일 중앙노동위원회 집회, 중재회부 취소 소송, 인권위에 사회권 침해로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며 중재 철회와 자율교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직권중재 결정과 관련해 “정권의 밀어붙이기, 김장관의 오만이다. 김장관과 현 정부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민심을 모르고 있다.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강한 배신감과 결의를 표출했다.

    증폭되는 외압·유착 의혹 해명 요구

    한편 중노위의 이번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윤영규 위원장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외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외압 의혹과 조정위원들과 사용자대표단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중노위의 해명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압과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가 작년 자신들이 정한 원칙과 기준 마저 지키지 않고 또 예년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조치들을 내놓은 데 대해 비판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내건 것은 직권 중재 결정을 내리려는 수순 밟기라고 주장했다.

    또 직권중재 결정전에 신홍 중노위 위원장이 “‘노조가 8일 하루파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에게 ‘운신의 폭이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결정 후에도 ‘개인적으로 직권중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들어 “정치적 외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대표단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12차 교섭 때까지 노무사 위임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던 사측대표단이 7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 ‘사전조정회의’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다시 “교섭 틀을 갖춰 축조교섭을 시작하자마자 사용자 대표단의 교섭태도가 또다시 교섭을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이미 사용자측은 사전에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직권중재 회부를 위해 사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교섭에 앞서 내려진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으로 노동계가 총력 투쟁으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중노위와 직권중재 제도가 커다란 논란에 휩쓸릴 전망이다.

    중재제도는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는 제도로서 노동계에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폐기를 주장하고 국제노동단체에서도 독소조항으로 지적 받아 한국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07월13일 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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