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단속과 연행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인권 침해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단속에 항의하고 있다. <제공=미디어 참세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이하 인권위)는 법무장관에게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과 연행에 관련하여 법 규정의 명확한 요건과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는 권고를 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연행과정의 문제와 관련해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62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대표 Samar Thapa, 네팔, 2004, 강제퇴거)이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연행과정에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조사 배경을 말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단속 권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 등이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전부 긴급보호 조치된 것이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 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며 이러한 사실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있다며 불명확한 근거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연행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치가 ‘권고’에 머무르고 있고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는 한 현 상황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게 하는 부당한 현실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며 한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