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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프연대 총파업돌입
    특수고용노동자 지위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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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노동자들이 5월1일을 기해 사상 최초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는 오늘 정오 마로니에공원에서 1천여 명이 모여,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
    △ 과적단속법 개정 △ 유가보조금, 면세유 지급 △운송단가 현실화이다.


    화물차, 버스, 택시 다 받는 정부보조금 없어

    현행법상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그 노동조건은 화물운송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하다. 화물차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152원, 4,308리터 한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덤프트럭의 경우 유가보조금이 전혀 없고, 면세유 구입권도 지급되지 않아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로 인건비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덤프연대 서북지부 이운형씨는 ‘기름값이 이틀 기준 25~26만원 정도 나간다. 일당이 30만원인데… 한마디로 길에 석유를 뿌리고 다녔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건설경기가 안 좋아 한달에 많아야 15일에서 20일 정도 일한다. 집에 가져가는 돈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150만원~200만원 정도 된다. 일 해봐야 기름 산 카드대금 막기도 힘들다.’고 현재 사정을 토로했다.

    사용자의 과적강요, 정부의 벌금부과에 옴짝달싹 못해

    장거리 운행을 하는 특성상 고속도로 과적단속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데, 한 번 단속에 벌금이 100만~200만원 정도 부과된다. 과적을 실질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5톤 기준)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싣고, 하루에 더 많이 운행할수록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노동자는 일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법상 과적단속 벌금은 운송노동자들이 100% 책임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은 ‘사용자측과 벌금을 공동부과하고, 원청(건설회사)업체에는 벌점제 등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원청에서 하도급업체들에 협조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끝나는데, 의무조항도 없는 걸 누가 따르겠냐.‘ 며 법개정 필요를 강조했다.

    다단계하도급으로 중간착취, 운송원가도 보장 안 돼

    건설현장의 다단계 구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덤프운송에도 예외일 수 없어, 원청업체에서부터 대체로 5단계 이상의 하도급 거쳐야 덤프노동자들에게 일이 주어진다. 7단계 이상의 하도급도 보기 어렵지 않다. 그 과정에서의 중간착취로 덤프노동자들에게는 운송비용을 빼면 인건비도 되지 않는 수익이 남는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건설 하도급업자로 등록,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내일 정부와 면담 요청했으나 성사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

    덤프연대의 1천 대오는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 노동절 본대회에 참가한 후 서울대에 모여 파업상황을 공유하고 독려하는 정리집회를 가졌다. 오늘 참가자 모두 내일 오전 과천 정부좋합청사를 방문, 건교부와 면담을 예정하고 있으나 정부측과 합의된 교섭일정은 없어, 장기 총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05월02일 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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