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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도구에서 ‘사람’으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결의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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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고용허가제를 온 몸으로 거부합시다. 이주노동자는 강제 노역자가 아닙니다. 일만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경제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하던 권영국 변호사는 격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만큼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현 정권 들어 더 엄혹해 지고 있다.

    11월 30일 오후 서울역 앞에 150여 명의 이주노동자,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당원, 학생 등이 모여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권영국 변호사는 현 정부의 단속 행태를 규탄했다. 권변호사는 한국이 유엔인권이사국임에도 그 이름이 부끄럽게 이주노동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단으로 침입해 단속하는 등 ‘인간사냥’식 폭력적 단속을 하고 있는 등 인권과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변호사는 “이게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법무부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고 반문하며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 마석에서 ‘폭압적 단속’
    최저임금법 개악해 숙박비를 임금에서 공제추진


    권변호사 이렇게 목소리 높여 규탄하는 이유는 현 정권 들어 ‘폭압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최저임금법이 개악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마석가구공단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불법 단속’을 편 바 있다. 대형 출입국 버스1대, 경찰버스 2대, 25인승 버스, 승합차 7대의 차량이 동원 됐고 총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된 걸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적법한 절차는 무시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관련 단체는 주장한다.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머리채를 끌고 나오고 거리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공장주의 허락 없이 공장에 들어가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폭언을 하고 단속자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부상자도 다수 발생해 3명은 큰 부상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 중에도 ‘벼룩의 간의 빼 먹는 짓’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숙박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한국 사회에 최약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발표

    대회 마지막 순서에 “경제도구에서 ‘사람’으로”란 이주노동자 인권선언을 낭독했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목사와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의 이주노동자가 읽은 이 선언문에서 한국 정부의 단기순환 이주노동정책 거부,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추방 거부,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는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사회의 노동자로서 세금을 내고, 이 땅의 국민들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 땅의 노동자, 사람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인권 선언 전문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경제 도구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존엄과 인간의 권리는 국적과 경제적 능력이라는 벽 너머, 우리 밖에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가 외면되는 다문화 사회는 거짓이다. 이주노동의 권리가 경제 도구를 사용할 권리로 왜곡된 사회, 우리 앞에 온갖 수식어를 붙여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이주노동의 권리와 차별철폐를 위한 외침에 강제추방만이 처방인 사회, 국적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권리와 평등이,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부정되는 사회, 이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모두 기만이다. 15년 전 우리 선배들은 한국사회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 온 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배들 스스로 옭아맸던 차별과 억압의 쇠사슬을 끊으려 한다. 이것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경제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모든 정책과 시선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단기순환 이주노동정책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언제든 필요할 때 쓰다 폐기하면 그만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사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며 이제는 이주노동자권리가 보장됐다며 큰 시혜를 베푼 척 선전을 했지만, 단기순환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 이주노동자는 영원히 일하는 기계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 정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추방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정 반대다.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뛰어 내릴 테면 뛰어 내려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무법의 시대다. 신체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도 피부색과 국적 앞에서 무색해진다.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우리를 영원히 일하는 기계로 남겨두기 위해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존엄과 생명을 지킬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는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의 권리 대신 사용자가 가진 고용의 권리만이 일방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도 고용허가제는 부정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권리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노예노동자.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무너진 한국사회에서 피부색과 국적으로 갈린 우리는 최저 임금마저 주기 아까운 낡은 기계일 뿐이다. 한국정부는 체류자격 유지를 미끼로,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을 무기로 이 불평등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안간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 사람이다. 언제까지나 불쌍한 외국인이기를 바라는 한국사회의 시선을 오늘 우리는 당당히 거부한다. 1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해도, 햇빛 한줌 들지 않는 공장 한 켠 콘테이너 박스에서 전기담요 하나로 한겨울을 견뎌도, 신입사원이 10년차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도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미소를 보내야 할 것 같은 불쌍하고 고단한 일 기계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노동자로서 세금을 내고, 이 땅의 국민들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 땅의 노동자,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할 권리가 사회적 연대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차별에 손을 내민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등 이 땅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그래서 더 커진 우리는 분명 한국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밀고 갈 것이다.


    2008. 11. 30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경북지역일반노조, 대구이주연대회의,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충청이주노동자공대위, 부산․경남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대학생사람연대,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전국해고노동자복직위원회, 진보신당,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2008년12월02일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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