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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위한 정책이 이주노동자 쥐어짜기?
    국가경쟁력강화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숙박비 공제 등 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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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지난 9월 말 발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위원회)의 이른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개선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노예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규탄, 철회를 요구했다.

    이주 공동행동은 10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이 요구했다. 우선 이주공동행동은 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위원회의 △한국어 시험만으로 선발,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해 추가 기능 테스트 등 도입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 입국 비용을 증가시키고 입국 경쟁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고 비판했다. 지금도 더 많은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체류 기간 내(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고용시 출국요건(1개월 이상)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이주노동자 극도로 종속 시킬 것

    이 안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 계약 해지의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3년 계약을 선호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강제 근로의 위험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업주의 해고는 쉽지만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5년 미만 계속 고용’은 재고용 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고용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업장 이동 허용 요구에 완전히 역행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 제공
    이 안에 대해서는 “완전한 역행”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 안은 사업장 변경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숙박비 공제, 최저임금마저 감액

    △최저임금제도 개선: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최저임금 감액 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현행 3개월) 조정 등 추진),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 본인 부담,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

    이주공동행동은 이 안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저임금인데 임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이 ‘개선방안’에서도 현재 이주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야근 수당등을 포함하면 114만 정도라고 적고 있다. 이 임금에서 더 깎겠다는 게 ‘개선방안’의 내용이다.
    또 이주공동행동은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을 임의화 하는 것은 사업주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체류외국인의 10%이하로 감소, 정부합동 단속방 편성(350명 규모), 매년 2회 단속 정례화 추진,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

    이주공동행동은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속 과정에서도 폭행, 부상자 발생, 보호소 내 사망 사건까지 있었는데 더 과도한 단속은 이런 위험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노조는 없어 이주노조는 정당

    이어서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정당한 노조로 인정받은 노조에 대해 “불법노조 운운하며 그것을 이유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 노조가 어디 있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만들면 불법이고 등록노동자가 만들면 합법이냐? 이런 구분은 노동법에 없는 구분이다. 자기들 멋대로 불법노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개선방안’을 비판하면서 “고용비용을 합리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고용비용을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다. 합리화 한단 말을 아무 곳에나 붙이면 안 된다”며 ‘개선방안’을 비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을 더 나쁜 근로조건을 빠뜨리고 더욱 종속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향이라고 내 놨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조인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개선방향’이라고 내 놓은 용지 값이 아까운 참으로 한심할 수 밖에 없다”며 ‘개선방안’을 신랄히 비판했다.

    이주공동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숙식비와 최저임금까지 빼앗는다는 건 정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규탄하며 ‘비전문 외국인련 정책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목록 사진=이주노조>
    2008년10월08일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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