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방글라데시에서 온 S씨는 지난 2월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단속되었다 임신한 부인의 유일한 보호자여서 보호일시 해제되었다. 부인은 쌍둥이를 임신했고 고위험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출입국은 S씨의 보호일시 해제가 어렵다며 S씨의 출국을 종용했고, 예고 없이 부부의 집을 방문조사 하며 부부를 압박했다. 남편이 강체출국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부인은 출입국 직원이 주거지를 방문하고 난지 3일 만에 두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
최근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무차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 이주노동 인권 단체들이 “미친 강제단속”, 출입국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월 7일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출입국의 반인권적 강제단속 추방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의 강제 단속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들. <사진=이주노조>
이들은 회견을 통해 출입국 직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를 보면 미등록 노동자 단속이란 이유로 기본권인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걸 알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작업장에 고용주에게 통보, 신분증 제시 없이 단속을 나왔고 단속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다리와 허리 골절상을 입었다. 또 서울 안암동에서 4단속된 베트남 출신 N씨는 만삭인 아내가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일시 해제를 요구했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다. 담당 직원은 “나는 출산 예정일을 15일 앞둔 임산부도 2명이나 비행기 태워 보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N씨는 만삭의 아내를 두고 강제출국 당했다.
위에서 인용한 사례에서 보듯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인권 보장과는 먼 무차별적이고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한 것은 지난 5월 21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 됐듯 법무부가 ‘단속 할당’량을 정해 놓고 ‘마구잡이’ 단속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고등법원도 인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 운동을 탄압하려 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으로 탄압의 포문을 열었다”고 말하며 ‘단속할당량’,‘인권위 권고 무시’ 등의 “법무무의 이런 단속 ‘독려’는 어떠한 비판에도 눈과 귀를 모두 닫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서 “이주노동자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내국민과 똑 같이 이주노동자에게도 천부인권은 있는 것”이라며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포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이주노조 인정, 이주노동자운동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7월 11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 되었던 임신 8개월의 필리핀 이주여성 샤론씨(37세)는 7일 오후 5시 30분경 석방되었다. 이주노동자방송국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샤론씨에게 6개월 안에 출국하라고 하면서 보호일시 해제 해 석방했다. 남편인 랜디씨(37세)도 같이 석방되었다. 샤론씨는 지난 3일 남양주에서 단속된 임신 8개월의 임산부로서 단속 된 뒤 하혈 등을 하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주노동 인권 단체는 이 경우 외에도 계속 되는 법무부의 임산부 단속 등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석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