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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압수수색 피해 노조 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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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 대표 장창원)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궁현), 정보통신 감시 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등은 9월 21일 오전 10시 4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ㆍ과잉 압수수색 규탄, 피해 노동조합ㆍ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9월 6일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영장 내용을 넘어서는 위법ㆍ과잉 수색이라며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은 위법ㆍ과잉 수색

    이들은 지난 9월 6일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등 4명의 검찰수사관이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있는 건설산업연맹의 서버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서버를 8시간 정도 중단시켜 건설산업연맹뿐 아니라 이 서버를 이용하는 많은 노동,사회단체의 홈페이지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이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난 ‘위법, 과잉 수색’이라고 규탄했다.
    또 서버를 중단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함에도 중단시켜 다른 단체의 인터넷 서비스까지 마비시켰다고 말하며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파업 및 집회’와 관련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명시됐는데도 ‘저장정보(자료)’가 아닌 ‘서버(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하려는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들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위법, 과잉 압수수색 집행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유지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말하며 이번 진정을 통해 “검찰에서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상 위법,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했다.
    진정서에는 검찰 내부 규정의 보완과 수사관의 교육 등 후속 조치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09월21일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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