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월 22일 오후2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실상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열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노동자는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서강대 청소용역 노동자 허성임씨, 주40시간제 도입과 편법적 휴게시간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전혀보지 못하는 경인선 청소용역 노동자 최순기씨,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회복지 분야 보육교사 노동자 이윤경씨, 불법적 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적용도 안되고 개인수업도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노동자 박광진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