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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부그룹 유학중인 황태자 농사 짓는다고?(주간현대 652호)
    번호 307 분류   방송의견 조회/추천 6969  
    글쓴이 가인(http://www10.breaknews.com/sub_read.html?uid=124219§ion=sc3§ion2=경제일반)
    작성일 2010년 03월 17일 19시 46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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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10.breaknews.com/sub_read.html?uid=124219§ion=sc3§ion2=경제일반

    “유학중인 대기업 황태자…농사 짓는다고?”

    동부그룹 김준기 父子 부동산 불법취득 의혹

    김영 기자












    ▲ 충북 음성군 골프장 부지와 관련 법정 소송에 휘말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동부그룹이 충북 음성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농지 취득 의혹을 받고 있다. 동부그룹과 법정 소송 중인 (주)자스타는 동부그룹의 고의적인 사업 방해로 골프장 건설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으며, 그 배후에 김준기 회장과 그의 아들인 김남호씨가 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아들인 김남호씨가 외국계투자사인 (주)자스타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자스타는 브라질 교민들이 주축이 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난 2004년 브라질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한국 투자를 결심하고 설립된 회사다. (주)자스타는 한국정부에 외국인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지 문의해 도시계획관리시설을 변경하면 국유지에서 골프장 건립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뒤 충북 음성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주)자스타가 사업부지 인근에 골프장을 운영 중이던 동부그룹과 시공권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넘겨줬는데 동부가 한 달 뒤 (주)자스타가 골프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선점하면서 발생했다. (주)자스타측은 동부측이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골프장 부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남호씨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김남호씨가 농업경영의 용도로 이 땅을 매입했지만 유학생인 김씨가 농사를 지을 개연성이 없다는 점에 불법농업 용지 취득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그룹은 이에 대해 (주)자스타와 문제가 된 부지 선점에 대해서 지난 1996년부터 그룹 차원의 레저단지 유치를 준비 중이던 사항이며, 김남호씨의 농업용지 매입은 최초 영농계획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부지 매입 논란
    (주)자스타는 지난 2007년 말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일대 117만5000여㎡(국유지 76만8000여㎡)에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입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대상 사유지의 80%를 매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주)자스타의 입안서는 반려됐다. 뒤이어 이 일대에 추가로 골프장을 계획 중이던 동부하이텍은 107만여㎡(국유지 53만7000여㎡)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같은 내용의 입안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동부하이텍의 입안서 제출을 모르고 있던 (주)자스타는 기존 사항들을 보완하고 다시 입안서를 제출했지만, 사업부지인 국유지가 동부측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이유로 입안서 제출을 거부당했다. (주)자스타는 이에 대해 충북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입안서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음성군은 “(주)자스타와 동부하이텍 쌍방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며 지난 2008년 9월 동부측의 입안서 역시 반려했다. 이미 사유지 매입에 많은 돈을 투자한 양측은 골프장 건설을 계속 추진했으며, 동부하이텍은 입안신청 반려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도청에 제기해 입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주)자스타 역시 입안서를 다시 음성군에 제출했으며, 음성군은 양측의 입안서를 비교해 2009년 4월 (주)자스타의 입안서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부는 이에 대해 “음성군의 입안서 반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2009년 6월 음성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자스타 역시 지난해 8월 청주지검에 김준기 회장과 김남호씨 외 3명을 업무방해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주)자스타의 소송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첩된 후 지난해 12월 고소 내용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주)자스타측은 동부의 부동산 매입과정 의혹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조만간 대검에 다시 고소할 예정이다.

    동부와 (주)자스타 간의 분쟁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자스타측이 김준기 회장 부자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1월 (주)자스타는 음성군에 골프장 건설을 앞두고 인근에서 동부그룹이 레인보우힐스C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공권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줬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동부측은 (주)자스타가 골프장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부지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62번지(3만1339㎡)를 시세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주)자스타에 따르면 이곳의 토지는 동부가 매입하기 3일 전 자스타측이 매입 계약을 체결했던 곳임에도 동부측은 2배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기존 계약을 파기토록 하고 땅을 사들였다. 결국 이는 자스타측이 토지 매입 및 주민동의 80%를 채우지 못해 음성군에 제출한 입안서가 통과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다.

    (주)자스타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 토지를 매입한 주체가 바로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씨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특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이었는지도 불확실하다. (주)자스타에 따르면 김씨는 이후에도 토지매입을 지속해 인근 토지 시세를 2배 가까이 상승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스타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자스타측은 “동부측의 횡포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만 가중됐고 그간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전방위적인 업무방해”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차명계좌로 수십억원을 들여 아들 앞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송창호 과장은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서 인근 시세를 올렸다는 것은 법정의 판결처럼 억측”이라며 “이미 지난 1996년부터 종합 레저 단지를 목표로 한 회사 내부 계획에 따라 매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취득 의혹도 제기돼
    동부그룹의 골프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최근에는 김남호씨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문제가 일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도록 돼 있지만, 김남호씨가 직접 농사를 지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남호씨는 동부하이텍이 보유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대의 골프장 부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임야와 농지로 47만㎡가 넘는다. 김남호씨는 지난 2007년 5월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호 과장은 이에 대해서 “김남호씨가 매입한 토지는 현재 최초에 제출한 영농계획에 따라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며 “영농은 김남호씨가 외국에 상주 중인 관계로 대리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기사입력: 2010/03/02 [16: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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