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속국에 기자님께 제보 합니다.
안산시원곡동 꿈에그린아파트 한화건설사 와 조합장이 짜고 조합원들을 기만, 기망 하고 200억이상 부당하게 챙기고 조합원 반발하자 뒤늦게 추가공사비로 해명 조합원 동의 없는 추가공사비 챙긴 사기 사건 제보 입니다.
1. 조합원과 시공사와의 계약 위반 내역
총공사비 및 직간접비등 포합 683억원에 한화건설과 도급제방식으로 조합원과 계약하였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많이 발생하자 조합장과 시공사 한화는 결탁하여 조합원 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속이고, 약200억이상을 사기 이득을 챙겨 사실이들어나자 추가공사비로 변명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기행각 입니다.
2 주거전용면적 과 주거공묭면적 합이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면적인데 사기내역
실제 아파트 공용면적이 시공도면 과는 일치하나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공용면적에서 세대별로 3.3m2~12m2가 적게 설계되어 있는 사실이 들어나자 전실이 주거공용면적이라 해명했다. 설사 전실이 주거공용면적에 포함 했다 하더라도, 공용면적이 부족한세대가있고 더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주거전용과 주거공용면적은 부족해서도 않되고 남아서도 않되는 거인데 이 또한 사기분양한 것입니다,
3. 상가 에대해 일체문서가없는 임의적 업무
상가조합원지분 약85평인데 신축한 상가면적은 780평이다. 상가조합원지분을 재외한 약695평은 아파트조합원 대지에다 신축을 하였는데 이의 분양 한 대금을 아무런 문서도 없이 시공사가 챙겨갔습니다,
5. 732세대를 신축하기로했는데 조합원 동의도 없이 670세대로 임의적 설계변경하여 총분양평수가 32평이 축소 조합원 이득금을 손실되게하고 공사비도 삭감해야 하는데 추가공사비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종행무진 집행한 것입니다.
6. 소송관련 조합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장을 2번이나 해임 하였는데 함께진행한 선님변호사 가 의뢰인을 배신하고, 소송 문서를 마음대로 조합에보내 판결에 핵심인 임시총회 요구날짜를 변질하여 변질된 날짜로 판결 다른방향으로 끌고가고 재판장 또한 임시총회허가 신청소송을 판결한 판사가 제보자들이 신청소송하고 또 임시총회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변질된 문서로 대기업 의 편의에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산법원에 재심청구하여 판결한 내역은 재심사유에 해당되나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에서 판단한 부분이 있다 하여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에 이관 하여 재심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내역과 사실관계은 취재하여주시면 명확히 입증하겠습니다.
7. 실제 총분양사업비 1,485억원인데 1,104억내역으로 허위로기록하여 따지자 조합장은 뒤늦 추가공사비라며 아파트 총분양사업비를 1,449억원으로 해명하고도 청산총회의 문서에는 1,200억으로 9월21일 도우미동원 동의서받아 청산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총사업비를 축소하여 손익계산서라면 분명 약240억은 어디로 같으며 명백한 사문서허위 사기가 아닌가요?
8. 이재건축 사기행각에 도의원이 2명개입 1명은 조합장 1명은 이사 대리인을 하면서 사회를 보고 조합업무 회의에 참석 조합원들을 욱박지르고 모든 업무를 종행무진 하였습니다.
잘못됨이 명백한대 법은 실추를 감추고 권력과 대기업의 편의에서 일관하고 있는 병들고 썩은 법조인 들은 모두 가라치워야 한다.
대법원장이 판결한 대법원 합의체 판결울 무시한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역 아래
• 재건축 결의 참초
{판시사항}
[1]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
[2]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재건축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대법원 1998. 6. 26 98다15996)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에 의하여 재건축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상의 규약, 집회 및 관리단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 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위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3] 재건축의 결의 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 또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등법원의 요지대로 2003. 10. 18일 관리처분 총회는 법적 요건도 같추지 못한 피고의 업무집행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사기 배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재건축 사업관련 관리처분 계획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판결문
참고자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1153 결정]
피신청인 조합은 1995. 6. 6 개최된 조합원창립총회에서 50평형 800세대. 34평형 1,120세대. 25평형 1,214세대 15평형 68세대 등 도합 3,202세대를 건축하고. 조합원들에게 무상지분율 117.2%를 보장 한다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획서를 제시한 피신청인 00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한편. 신건물의 설계개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00건설이 제시한 위 재건축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1995. 5. 15 개최된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건축세대수를 기존의 3,202세대에서 2,292 세대로. 조합원들에 대한 무상지분율을 117.2%에서 108.6%로 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피신청인 00건설과의 가계약서 시안이 조합원 총원 757명 중 632명이 출석하여 53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신청인인 조합은 같은 00건설과 체결할 위 가계약서 시안이 조합원총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므로 가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신청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2000. 3. 23경부터 위 가계약서 시안(또는 이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기초한 조합원부담금, 정산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한편 시공자인 00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고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00건설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및 일반수 분양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앞서 소명된 사실에 위하면 피신청인 조합이 피신청인 00건설과 체결한 가계약서 시안이 조합원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약 83%가 참가한 가운데 출석조합원 중 약 85%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것인바. 설사 위 가계약서 시안에 대한 찬성 결의 시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의 내용 속에 최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조합원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이 적법하게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세대수를 기존의 3,202세대에서 2,292세대로, 조합원들에 대한 무상지분율을 117.2%에서 108.6%로 각 변경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변경결의는 최초의 재건축결의시에 정한 4가지 사항 등을 현저히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조합원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설사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것이다(2001. 6. 3 피신청인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총 조합원 781명 중 686명의 동의로 위 관리처분계획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였다는 피신청인 조합의 주장역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적합한 결의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조합원들에게 그 결의에 따른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다투며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신청인들에게 조합원분담금을 징수하는 등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따른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