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2007년 7월 4일 9시 50분 경 Q社 접견실에서 엄 부사장이 최 주임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폭행 원인은 창문을 닦으라고 시켰는데 닦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엄 부사장은 일주일전 회사에 입사한 직원 이 씨(엄 부사장의 조카)를 불러내어, 최 주임을 향해 본인(엄 부사장)이 책임진다며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이 때, 이 씨가 엄 부사장이 시키는대로 최 주임을 때리지 않자.
엄 부사장은 철제 의자를 최 주임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30여차례, 발로 25차례 머리, 얼굴, 가슴, 복부, 등 부위를 구타하여 최 주임은 현재(7월 5일) 입원중에 있다.
<부당업무 및 과중업무>
또한, 부사장은 2007년 7월 4일 최 주임외 1명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켰다.
(최 주임은 반도체장비 기술 엔지니어)
10:50 ~ 12:00 공장 내부 현장 청소
12:00 ~ 12:30 공장 주변 낙엽 및 바닥 청소
12:30 ~ 13:30 중식
13:30 ~ 14:00 화장실 청소(사무동 1,2층)
14:00 ~ 14:30 복도, 계단, 현관 청소(사무동 1,2층)
14:30 ~ 15:00 대회의실, 접견실 청소(사무동)
15:00 ~ 16:00 회사 업무용 차량 새차(5대-실내/외관)
16:00 ~ 17:00 회사 주차장, 잡초 제거
17:00 ~ 17:30 직원 주차장, 쓰레기장 정리(주차장 내에 못 제거)
17:30 ~ 18:00 화장실(기숙사동), 체력단련실 청소
최주임은 위의 업무를 시키는대로 하였으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날(7월4일)에는 못하겠다고 얘기 하였다가 폭행 당함.
또한, 주간(9:00~18:00)에는 위와같이 청소를 하고 18:00 이후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하라고 과중업무를 내렸다.(업무시간 외에는 50[%]의 추가 수당이 있어야 하지만, 추가 수당 없음)
엄 부사장은 상습적인 욕설과 과중한 업무를 주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1) 상습적인 욕설(나이, 지위고하를 막론)
2) 장시간 미팅 진행(10시간 이상을 회의한 적도 있음.)
3) 주간 업무시간(9:00~18:00)외의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이 상습적으로 야근을 진행시킴.
<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하루치 감봉>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만, 월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하루치 월급이 감봉 된다.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장기 해외출장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휴일 근무시 본사 방침에 따라 "휴일 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도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본사 노조 없음>
노조가 없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음.
<퇴직 절차-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음.>
Q社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결제가 나지 않아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가 된다'는 민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팀장 -> 부사장 -> 사장" 의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직서를 결제 받으려면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또한 부사장이나 사장이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거부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최 주임은 퇴직의사를 밝히고도 결제를 받지 못하고 엄 부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