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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머님상으로 결근한것을 월급에서 빼다니요. 이해되십니까
    번호 172 분류   투고글 조회/추천 2811  
    글쓴이 배정윤
    작성일 2007년 03월 03일 13시 35분 22초

    저는 햇살병원(경기도 하남시) 응급실에서 개인적인 공부로 인해 야간근무 전담으로(저녁6시부터 아침8시까지) 격일제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지난 2002.7.21에 어머님상으로 5일간 휴가를 받아 장례를 치룬후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2007.2.26일날 퇴직의사를 밝히고 2007.2.28일날 정식으로 3월 10일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8일 월급날 다른 직원들 월급은 나왔는데 제 월급이 자동이체가 안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간호부장님과 면담위해 간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간호사 컨퍼너스가 있으니깐 끝난후 오실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시지 않았구 핸드폰도 받지를 않으시더군요.

    다음 근무날 간호부장님말씀이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퇴직한다고 하니 5일간의 장례기간중 격일제 근무시간에 속한 2일동안의 월급을 빼고 계산을 해서 오늘 입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병원은 직원들에게 월급 명세서도 주지 않아 처음엔 무척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총무과장한테 찾아가서 확인를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였고 어찌 그런 기간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 근무 하지 못한것에 대한것을 아르바이트직원도 아닌 정식직원으로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병원측의 처사는 인간적인 도리상으로써 있을 수 없는, 나 뿐만이 아닌 다른사람들에게라도 이런경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씁니다.

    간호사의 한사람으로서 병원에 대해 커다란 회의가 느낍니다. 전문교육 통해 전문직으로 외국에서는 많은 보수와 특혜를 받고 있는것과 비교할때 이런 중소병원의 간호사의 처우에 놀랐고 이런 근무환경이 호의를 느낀 많은 전문 간호사 인력를 해외로 빠져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청에서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고 싶고 병원에 사과 및 시정 요청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햇살병원 (경기도 하남시) 031-793-7330



    배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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