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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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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네트워크 labornet@nodong.net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이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발의되었던 두 개의 법안이 철회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면 조속하게 수정안 논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노회찬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처리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법안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제정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5년 4월 19일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2005년04월20일 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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