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살펴보니 주된 내용은 '수사를 위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최소 1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남겨야한다' 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이동통신사와 서버호스팅 업체 등은 의무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각 종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처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기관 장의 허가만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저는 이번 개정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휴대전화 감청의 확대이고 두번째는 이번 개정안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휴대전화, 인터넷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의 보호는 중대한 기본권 중에 하나고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감시, 감청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들의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보고있다는 뜻이겠죠.
이 법안은 현재 통비법의 본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후딱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오바이트가 쏠립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향수를 가지고 시대에 역행하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