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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소식)게시판 

    제목 인권유린으로 여수 화재 참사 발생해- 제2의 참사 방지하려면 제도적 불능 개선해야
    번호 933 분류   조회/추천 18972  
    글쓴이 채널만호(http://blog.jinbo.net/chmanho/)
    작성일 2007년 02월 14일 18시 43분 29초

     

    지난 2월 11일 새벽 법무부 산하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에서 불이 나, 수용중이던 (중국동포 포함)중국국적인 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9명이 질식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11일 기자회견 및 취재 온 각 기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당시 현장에서 살아나온 보호소인의 진술을 인용하며 "11일 새벽에 발생한 불은 보호시설 304호에 있던 중국동포 김모씨의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11일 새벽 불이 나기 훨씬 전에 화장지로 CCTV를 가렸었고 화재 현장에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한다."는 추측성 답변을 했다.
    그러다 12일 검.경은(검찰.경찰) 기자브리핑에서 "현장검증 해보니 불은 바닥에 깔아놓은 우레탄 장판 등을 태우며 급속히 번졌고 유독 가스가 나와 질식사도 발생했다. 304호실에 라이터가 발견됐다. 숨진 우즈베키스탄인이 담배를 피기 위해 몰래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으나 고인이 된 김모씨도 라이터를 휴대한건 본적은 없다고 한다. 김모씨가 불이 나기전 몇 차례 물에 적신 화장지로 CCTV 를 가렸고 불이 날 때 장판을 잠시 들어 보였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메이저 보수언론은 다음날(13일) 검.경에 의한 생존자의 추가 증언이라며 "304호실에 라이터 2개가 발견됐다. 불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모씨가 바닥에 깔려 있는 우레탄 장판을 뜯어 TV밑으로 번지던 불 속으로 넣는 것을 봤다...고 한다. 검찰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초기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반입이 금지된 인화성 물질의 반입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등,
    진상규명을 하는듯 하다가 법무부의 관심사와 같이 화재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뒷전인체, 방화인가 아닌가 안전불감증은 없는가 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 왈 "보호소 내에 인화성 물질 반입을 초기에 차단하고 소화기를 충분히 구비해 놓고 스프링쿨러 미작동 됨을 고쳐 예방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리해야겠으나 이로써 안전관리 허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서는 수용시설 이유를 근거로 소방법에 의한 통로 확보 마련에 인색한 편인데, 무조건 난색을 표할 것만이 아니라 고려 해야 할 것이며, 방독면 구비도 필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도 유독 가스가 피어 오르거나 불가능할 때 보호중인 외국인들을 방치하고 소방소에 신고해 대처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불을 끄면서 소방소에 신고할 인원이 없을시 일단 수용소인을 화재 현장에서 구해(탈출해) 놓고 화재 진압 대책을 세워야할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호소인을 향한 인권유린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여수 참사는 보호소인을 향한 인권유린만 없었다면 이 같은 참사는 발생되지도 않았다고 생존자의 증언에 의해 알려졌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보호소의 화재 참사는 총제적 인권 유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용인의 방화로 사실 유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화인규명과 더불어 보호소의 폐쇄적 구조,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수용되는 시설이기도한데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도 않은 체 보호소가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보호소내에 구타.욕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도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반인권적 보호시설 폐쇄 및 제도 개선,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동당도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보호시설 폐쇄, 제도개선을 촉구 했다.


     
      △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칭)‘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모습
     

     
     △ 민변 권영국변호사 - "여수 화재 참사는 이주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협소하고 쇠창살 있는 구금 시설 개선해야 한다..."
     

     
     

     
    △ 현장(합동 빈소)을 다녀온 이주 동지들이 참조 발언을 하고 있다.
     

     
    △ 구호 제창 -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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