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소출력)라디오 관련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의 간소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 실행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출력(1W)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항(10W 이상)을 담고 있어 그간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법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4월 임시국회를 맞아, 공동체 라디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 법안의 의미를 짚어내고, 법안 제정 이후의 여러 정책적 과제들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관련 기관인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가 참석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일시 : 2006년 4월 7일 (금) 오후 2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토론 프로그램
발제1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법제화의 쟁점들
+ 성서 공동체 FM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클립 상영
: 정수경 (대구 지역 성서FM 대표)
발제2
방송법 개정안을 통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법제화
: 하주영 (공동체라디오 연구 모임 씨알)
발제3
해외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법제화 및 공적 지원 현황
: 나진아 (공동체라디오 연구모임 씨알, 미디액트 공공기금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