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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소식)게시판 

    제목 타워 지도부에 공개 질의 함
    번호 511 분류   조회/추천 12330  
    글쓴이 vhxpdls
    작성일 2005년 10월 12일 11시 40분 17초




    공 개 질 의 서


    받으십시오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진상조사위원회겸징계위원회겸중앙집행위원회(중집)앞


    보냅니다 : 경기남부지부제명대상자(제명자) 일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편향적인 조사입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부당합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이며 동시에 교섭위원단 중에 일부 교섭위원들이

    교섭에 불참했던 자세에 대하여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겸징계위원회겸중앙집행위원회의

    조합원 징계결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공개 질의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요청의 취지


    1.지난 6월 12일 경기남부지부조합원들이 본조를 방문 했습니다.

    이때 전국지부의 투표결과를 참여게시판에 공표한 것은 사측에게

    노동조합의 현상을 보여주는 조직적이지 못한 처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박정훈 사무처장이 그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제명사실을 참여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사측에 대하여 ‘조합원관리를 이렇듯 엄격(?)’ 하게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노동조합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내부에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때는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법조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조 지도부는 경기남부지부 총회에서 인준된 후에도

    조합원의 감정적이며 반발적인 고발로 인해

    사법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문제에
    (이 문제는 최근에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하여

    덩달아서 조사를 강행함으로써

    경기남부지부를 파행적 지부로 몰아붙이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3.사장들은 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조합원에 대한 갖가지의 위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이유로 조합원을 내쫓으려 하거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려 하는 사장들이나 국가의 정책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다가온다면

    조합원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원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이 외부에서 벌어졌든 내부에서 벌어졌든 시간을 두고

    지도하고 설득하며 단결을 향한 독려를 하는 것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거꾸로 하셨습니다.



    위의 취지에 따라 지도부의 답변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총평
    중집-
    1.경기남부지부 중간간부들의 경험 및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명자-
    ①지부간부를 선출하는 기준이

    본조의 어떤 규정에 마련되어 있었는지 설명하십시오.


    ②지부간부들에 대하여

    지도부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지부간부들을 모아서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고 조합을 튼튼하게 지도하기 위한

    간부교육이거나 토론회 등을 본조가 실시한 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상조사위원회 총평
    중집-
    2.이것으로 인해 전국지부 취업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다. 는 지적에 대하여


    제명자-
    본조는 전국 7개지부의 현장쟁취투쟁을 통한

    취업사업의 기준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평가 할 수는 조사 자료를

    조합원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진상조사위원회 총평
    중집-
    3.현 경기남부지부 집행부와 경사모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타조의
    시스탬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명자-
    이수종 위원장은

    지난 3월 경사모를 방문한 후

    “나는 중립을 지킨다.”며

    “경기남부지부 문제는 경기남부지부 자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산하 지부에 대한

    조직적이며 실천적인 지도의 의무를 방기한 것인데

    이런 지도부가 어떤 의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믿음을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 하십시오.





    세부항목
    중집-
    1.회계부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제명자-
    ①경기남부지부 총회에서 2004년도 회계보고에 대하여 가결되었습니다.



    ②이 후 경사모의 몇몇 조합원들이 투표에 반발하여

    김호진 전 지부장과 과 최동주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횡령혐의로 사법부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참견을 해오면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노동조합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지도부가 경기남부회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고발을 철회되게 한 후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총회의 결의를 얻어서

    조사를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③따라서 구체적인 회계규정도 예산편성안도 없던 상태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회계부정이라 결론지으며

    덩달아 조사를 강행 한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몇 번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사항
    중집-
    2.일방적인 조직운영과 취업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제명자-
    위와 같은 지적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련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인해 사측으로 하여금 취업이 거부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생존을 위해 재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간부회의가 열리면 충분해야할 논의가 지지부진 늘어지고 있었고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했으며 그 결정은 곧 지부장이 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중집-
    4.난동결과에 대한 부분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는 지적에 대하여

    제명자-
    ①6월 12일 조합원방문을 난동이라 보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시각이

    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려는 시각입니다.

    이 날의 방문은 분명히

    박기환 서울지부장과 이수종 위원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전화상의 답변과

    경기남부지부장의 분명치 않은 답변에

    궁금증이 더 해진 조합원들의 확인방문이었으며

    8시간이 넘는 토론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위원장 스스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마음이 상한 일부 조합원들에 의한 불상사였던 것 입니다.



    ②6월 12일 본조에 방문을 했던 경기남부지부조합원들이

    반성해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많은 조합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더 많이 함께 가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울 뿐입니다.

    이를 두고 군대처럼 항명이네 아비에게 대들었네 하는 생각은

    노동조합의 생명인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세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③조합원들의 향 후 수년간의 생존권의 기틀이 되는

    임·단협 결과를 철저히 숨긴 채

    조합원을 우롱하려 했던 잘못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이며 교섭위원인 지도부는

    전체 조합원 앞에서 결코 떳떳할 수 없습니다.



    ④경기남부지부 조합원들의

    8시간이 넘는 항의와 애원과 부탁과 분노에 대하여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버티던 이수종 위원장과

    매우 매우 잘못된 협정을 체결한 중앙집행위원회가

    전 조합원들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중집-
    5.경력을 위조하여 전국지부의 취업사업의 어려움이 발생 되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보호하는 게 제 1의 의무입니다.

    취업 과정에서 경력에 대해 조금은 부풀려 기록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장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판단을 한다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배척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서명한 제명대상자들이
    중앙집행위원회에 묻고자 합니다.

    1.징계위원회 구성

    ①경기남부지부조합원들이 본조를 항의 방문 했을 때

    중앙집행위원으로써 맞닥뜨려 다툼이 있었던

    당사자 4인이 진상조사위원과 징계위원을 맡을 수 있는지

    상식적 기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 하십시오.



    ②당사자들이 곧 징계위원인 징계위원회가

    제명을 결의하기 전에

    현수송 경기남부지부장을 징계대상자라며 퇴장시키고 결의한 것과

    문제의 당사자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과 징계위원을

    겸 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 하십시오.




    2.제명 사유를 경사모 문제로 두루뭉실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①징계사유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총평과 세부사항 어디에서도

    조합원 각자의 제명 사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②카드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섞지 마시고 각 자의 제명 사유가

    무엇인지를 게시판에 아주 꼼꼼하게 게시하십시오.



    ③전국의 조합원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짤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3.규약위반을 해명 하십시오.

    ①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명 기간을 줄여서 발표한 이유를

    설명 하십시오.


    ②경기남부지부장 선출총회인 23일과

    전국위원장 선출총회인 25일 이전에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는 것을 통해

    경기남부지부 지도부와 본조의 지도부구성을

    중앙집행위원회의 입맛에 맞는 인적구성을 통해 모종의 거래(?)를

    이루려는 의도로 비추이는 것에 대하여 해명 하십시오.




    4.총회의 결의를 뒤엎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①이수종 위원장도 지부 순회 총회에서 투표를 했었습니다.

    교섭 결과에 대해 총회에서 반대 결의를 했는데 대의원대회에서

    뒤엎을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설명하십시오.



    ②이러한 조치는 전타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쓸모없는 쓰레기로 취급해버린 반조직적 처사이며

    규약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따라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징계대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5.임원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대십시오.

    현수송 경기남부지부장은 중앙집행위원이며 당연히 전타조의 임원입니다.

    전타조 규약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둘러서 임원을 징계한 이유를

    중앙집행위원회는 설명하셔야 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경기남부지부제명대상자중 서명자 일동









    항간에 말 많았던 공금횡령 검찰고발 결과입니다!
      최동주 작성일:2005-09-27 오후 11:46:00 / 조회:110   


      반갑습니다! 동지여러분!

    최동주입니다.

    얼마전에 경기남부 모조합원이 제가 지부장을 했을때

    지부운영금을 공금횡령하였다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많이 모자라고 부덕한 저를 걱정해주시는

    조합원동지들께 먼저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해서 저를 걱정해주시던 조합원동지들을 위하여 공금횡령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슴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는 저에게 걸린 재판은 2004년총파업에 대한 사건만 남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2년에 8개월형이 떨어졌었습니다.

    허나 공안검찰에서 이에 다시 항소를 하여 현재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 대법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동지여러분!

    2004년 총파업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파업중에 불법적으로 타워기사를 현장에 투입시켜

    우리의 파업을 무기력화시켜서

    고공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임대회사장들이 진짜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04년 총파업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저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2004년 타워기사들의 총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 믿습니다.

    타워노조 하나되어 고용안정 쟁취하자! 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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